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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가격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의 골절,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정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적 등과 모순되지 않는 데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 피해 자가 복숭아 밭으로 찾아와서 입을 째려는 시늉을 하자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약 5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쳤으나 때리지는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으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위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 늑골 골절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21. 목과 오른쪽 늑골의 통증을 호소하여 세 명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후 목의 염좌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세 명 병원은 피해자에게 골절 [hidden fx. (fracture 의 축 약어)] 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