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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48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11. 01: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도서관 교차로 부근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C과 원고 차량의 동승자들인 D, E, F(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하고, 동승자 3인만을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표1]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순번 이름 지급일 치료비 합의금 치료비 및 합의금 1 C 2015.7.27. ~ 2015.9.4. 1,570,360 0 1,570,360 2 D 2015.7.16. ~ 2015.8.19. 1,384,830 950,000 2,334,830 3 E 2015.7.15. ~ 2015.9.11. 2,096,920 1,300,000 3,396,920 4 F 2015.6.24. ~ 2015.7.24 906,210 990,000 1,896,210 합계 5,958,320 3,240,000 9,198,320

라.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자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1,997,52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1730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6. 1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 : 3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59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