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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12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이하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I의 부대표 겸 본부장이며, 피고인 D은 I의 상무이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0.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삼성전자 빌딩의 부지를 비롯한 수원, 기흥, 탕정 등 삼성전자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장부상 가액 3,398,849,587,432원)의 경제적 가치를 7,215,142,128,981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므로, 이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감정평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정’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책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라.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