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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125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B 대 1,630㎡ 중 별지 도면 18 내지 23, 11 내지 14, 18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6.경 울산 울주군 B 대 1,63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C 임야 40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D 임야 161㎡(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8 내지 23, 11 내지 1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2㎡,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3, 4, 18,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69㎡, 이 사건 제3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E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유지 또는 제방부지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 1 내지 3 토지 중 위 유지 또는 제방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토지부분의 2013. 8. 7.부터 2014. 8. 6.까지의 차임은 4,212,000원 상당이고, 2014. 8.경 월 차임은 357,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상당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익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8. 7.부터 2014. 8. 6.까지 발생한 차임 4,212,000원 및 2014. 8. 7.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357,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이다.

2. 피고의 주장항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