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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2183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9. 00:57 2달 전부터 속이 불편하고, 구토 반복하는 등의 증상과 1주일 전부터 전신무력감이 악화되어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의정부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 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는 저혈압, 신기능 저하, 저나트륨혈증이 있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6. 19. 01:00경 원고의 혈압이 74/47mmHg으로 측정되자 혈압을 교정하기 위하여 8cc/hr의 노르에피네프린(승압제) 지속정맥주사 및 생리식염수 1L의 정맥주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01:30 재측정한 혈압이 75/49mmHg으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1L를 추가로 정맥주사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재측정한 혈압이 85/5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10cc/hr로 증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2:22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정상범위 135 ~150mEq/L)가 112mEq/L로 저나트륨혈증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원고의 혈압이 100/59mmHg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6. 19. 10:34 보고된 혈액검사(09:58 채취)상 원고의 나트륨 수치가 123mEq/L임을, 2016. 6. 20. 02:12경 보고된 혈액검사(01:53 채취)상 나트륨 수치가 128mEq/L임을 확인하였고, 반복되는 저혈압 증상에 대하여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조절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6. 21. 수축기 혈압이 90-100mmHg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 의식 상태를 보이는 등 임상 경과가 양호하며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는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2016. 6. 22. 11:00경 원고에 대하여 퇴원조치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3. 14:19 2시간 전부터 발생한 전신의 진전 및 전신쇠약,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