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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440-2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N(남, 33세)이 운전하는 O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46,116원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자, N이 112에 신고를 하여 N과 순찰차가 각각 피고인을 추격한 끝에 2013. 6. 13.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0-16 앞 노상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Q가 도주하던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1:53경 대전동부경찰서 R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S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