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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할 무렵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