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540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H 일대 33,59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D, E, G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피고별 각 해당부분을 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D, E, G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위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G의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