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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20가단31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체불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