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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7고단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B(54 세) 와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2. 6. 01:19 경 김포시 C, 505호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2. 06:54 경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배우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