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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72

자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생태 ㆍ 경관 핵심보전구역 안에서는 야생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ㆍ 이식 ㆍ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7. 23:00 경부터 2017. 9. 18. 04:00 경 사이에 생태 ㆍ 경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평창군 미탄면 백룡 동굴 부근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 리 섭세 부근에 이르는 동강에서, C은 스타 렉스 승합차에 고무 보트, 자동차 배터리, 장대 등 어로 도구를 싣고 피고인, B을 어로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고무 보트를 조정하고, B은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 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건져 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 쏘가리 17.5kg , 일반 물고기 17.2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생태 ㆍ 경관 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식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내수면에서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환경 보전법 제 63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생태 ㆍ 경관 핵심보전구역 내 야생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1 항, 제 19 조, 형법 제 30 조( 전류 사용 내수면 수산동물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자연환경보전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