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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5:05 경 D 대우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8.6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도로 2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6,095,292원이 들도록,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1,2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