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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4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C로부터 7,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3년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D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출 원리금 합계 2,322,403원만 납부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펌뱅킹 입금거래확인증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