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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음성 파일 CD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항문 관 양성 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