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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정10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3: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내용, 범행 시기, 피해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