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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GS 편의점 풍 암점 앞 도로까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