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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업, 농산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법인(이하 ‘D법인’이라 한다)의 총무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구리시 F 소재 온실 시공 설치 및 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 관련]

1.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ㆍ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지방비 등 보조금을 투입하여 원예(채소ㆍ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ㆍ개축 100개소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유리온실 및 자동화온실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 비용과 온실 증ㆍ개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유리온실 신축사업(사업금액 10억 4,000만 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1. 26.경 피고인 B과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