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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C을 폭행하려고 다가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