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된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13 | 지방 | 2016-05-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213 (2016. 5.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비록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후에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의 승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5. 청구인의 모친인 OOO을 2014.7.15.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0.31.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이 2014.7.11. 신고·수리되었으므로 상속일인 2014.7.5.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관리사업의 지위승계일은 「민법」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신고수리가2014.7.11. 되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7.5. 자동차관리사업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7.11.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개시일(취득일)인 2014.7.5.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해석함에 있어 “취득”이란 중고자동차의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까지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을 원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된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은 2014.7.5. 사망한 사실이 기본증명서(폐쇄)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7.9.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자동차관리법」제5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2항에 따라 2014.7.11. 수리되었음이 공문으로 알 수 있다.

(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OOO를 자동차매매업으로 하여 2014.7.11.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4.7.15. 취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0.31.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5.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친이 2014.7.5. 사망하자 모친이 경영하던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그대로 상속으로 양수하여, 2014.7.11.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고,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2014.7.11.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의 승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7.5.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가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