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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6노56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2.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