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 길 위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처인 F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이 씨발놈아, 죽이뿐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제지하는 I의 손을 뿌리치며 "이 짭새 새끼, 그냥 놔 두는지 봐라, 죽여버린다, 뱃대지를 칼로 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