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120 | 과세전적부심사 | 2017-06-07
관세청-적부심사-2016-120
비인증수출자가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원산지
2017-06-07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 3. 19.부터 2015. 5. 18.까지 프랑스 소재 OOO社(이하 “OOO社”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U호 외 55건으로 레드와인 및 화이트와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社가 발급한 송품장에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안의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5. 9. 2.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구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6. 1. 7. 서면조사만으로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과정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 FTA관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간접 검증 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프랑스 관세당국은 2016. 7. 13. “OOO社의 송품장상 인증수출자 번호는 프랑스 소재 OOO社(이하 ‘OOO社’라 한다)의 인증수출자 번호이며, OOO社와 OOO社의 상업적 관계 및 특별소비세 규정 때문에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사용된 것으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국제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라. 통지청은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정한 근거없는 불충분한 검증결과로서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항에 규정한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6. 11. 7. 청구법인에게 국제간접검증 회신 내용 및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유효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및 「구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 12. 2.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1) OOO社는 EU 관세법상의 수출자 개념에 부합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OOO社는 OOO社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3자 송장 허용의 법리상 쟁점물품 송품장의 명의가 OOO社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OOO社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OOO社의 원산지신고가 OOO社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OOO社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社가 아닌 OOO社이며,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인 OOO社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이다.2) 통지청은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프랑스 관세당국의 명시적인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는 바, 이는 간접검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위법행위이며, 통지청이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정식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3) 이 사건은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와 관련된 사안이며, 청구법인은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를 신뢰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을 뿐 OOO社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사용되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다.
1) 원산지신고서 작성자는 EU 관세법의 수출자 개념이 아닌 「한-EU FTA 협정」의 작성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쟁점 원산지신고서와 같이 ‘작성 장소 및 일자’가 별도 기재없이 생략된 경우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각주(3)에 따라 송품장에 기재된 OOO社의 소재지 및 송품장 발행일자를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 및 일자로 간주하여야 하며,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및 서명하는 자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는 OOO社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자를 별도로 특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다른 업체를 원산지신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제3자 송장 허용법리와 무관하고,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 및 일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는 비인증수출자인 OOO社이고,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가 다른 업체인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2) 「한-EU FTA 협정」상 비인증수출자가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함은 정당하지 않다.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한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혜자격 부여 거부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8조 제1항의 관세당국간 해결할 수 없는 검증절차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또는 의정서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대상이 아니다.3)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는 「한-EU FTA 협정」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 사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와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여부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어야 하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 여부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물품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송품장(Invoice) 및 원산지신고서, 선하증권(B/L)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자로서 프랑스 판매자인 OOO社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社는 쟁점물품에 대한 송품장 발행과 대금 수취를 하였으며 선하증권(B/L)상의 송하인, 송품장(Invoice)상의 수출자, 수입신고서상의 해외공급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도’와 같다. 나)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살펴보면, 원산지신고 문안은 OOO社가 작성·발행한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송품장에는 OOO社의 명의와 소재지인 “OOO”와 송품장 발행 일자인 “2012. 8. 1.”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신고 문안에는 OOO社가 아닌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다) 프랑스 관세당국은 2016. 7. 13. “OOO社의 송품장상 인증수출자 번호는 프랑스 소재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이고, OOO社와 OOO社의 상업적 관계 및 특별소비세 규정 때문에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동 회신서에서 OOO社는 2015. 5. 28.자로 프랑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았음이 확인된다.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여부를 살펴보면 ⑴ 청구법인은 EU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社가 아닌 OOO社이며,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社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적법·유효한 원산지신고서라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송품장(Invoice),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선하증권(B/L)에 기재된 ‘수출자’가 OOO社라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OOO社는 청구법인과의 계약 체결, 송품장의 발행, 대금 수취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면, 통지청이 OOO社를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⑵ 그리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부터 17조까지의 규정에는 전체 가격이 OOO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신고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하는 방식으로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하고, 원산지신고 문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각주에 따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신고문안의 구성항목은 ‘인증수출자 번호’,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 및 일자’,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의 이름’이 있는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각주(3)에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 장소 및 일자’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에는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제공한 경우,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면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와 같이 ‘작성 장소 및 일자’가 별도 기재없이 생략된 경우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각주(3)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송품장에 기재된 OOO社의 소재지 및 송품장 발행일자를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 및 일자로 간주하여야 하며, OOO社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어서 원산지 신고 문안의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는 OOO社로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수입관련 서류 및 계약체결 주체 등을 살펴볼 때, OOO社를 쟁점물품의 수출자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신고 문안의 작성 주체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품장의 작성주체인 OOO社를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인 OOO社가 다른 업체인 OOO社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통지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를 살펴본다. 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전체 가격이 OOO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신고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원산지신고서와 같이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면서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회신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한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는 「한-EU FTA 협정」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여부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와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 ⑵ 또한, 가산세 부과여부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출자인 OOO社로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수출자인 OOO社는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후인 2015. 5. 28.에 이르러서야 프랑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한-EU FTA 협정관세 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따라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여부는 세법해석의 의의(疑意)와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근거하여 보면,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