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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의 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