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5. 6.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 급 재 병역 판정 검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치유기간 6개월 경과 후인 같은 해 11. 6. 경 위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6. 경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48』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같은 해
2.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 403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으로서, 2015. 2. 25. 11:30 경 위 원룸 403호에서 옵션으로 설치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 고단 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 수사),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피의자 A CCTV 모습,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