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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D(23 세) 와 피해자 E( 여, 22세 )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 잡았어,

걸렸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 내 간 데이 안녕” 이라고 말 하면서 골목길로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 아줌마, 아줌마 도망가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자,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면서 “ 이 씨 발 놈, 진 따 같은 놈들이 까분다, 개 같은 년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 E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