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33 | 기타 | 2008-10-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133 (2008.10.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참조결정]
조심2008서2133
[따른결정]
조심2008서2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