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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33 | 기타 | 2008-10-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133 (2008.10.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참조결정]

조심2008서2133

[따른결정]

조심2008서2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