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3고합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캐딜락스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