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F의 이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6. 3. 접수 제39081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76396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4. 7. 7.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경매절차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