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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5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l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5. 12. 3.까지 근무한 E의 2015. 12월 분 임금 (2 일 분) 116,12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5. 12. 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978,815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순 번 8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5. 11. 26. 경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면 E가 횡령한 돈은 적어도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