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림 텍트 원동기장치 자전거 (49cc, 붉은색)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주 취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시장 소재 ‘F 식육 점’ 앞길을 부원공원 쪽에서 김해 삼승병원 쪽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시장 골목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G(61 세) 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약 2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3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