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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5: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 세) 와 술을 마시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 체의 골절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상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