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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59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 아내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