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6고합942 살인미수
A
김정호(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사 B
2017. 7. 2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동아대학교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6. 7. 4.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 안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물색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후문 앞길에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상태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기초수급자인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수십 차례 힘껏 내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엎드린 채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사망한 척 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피해자를 덮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근위지골 골절, 제2중수골 골절, 제3중위지골 골절, 머리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5, 6, 10, 14, 15, 19, 20, 3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감정의뢰회보(줄무늬 후드티),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감정의뢰 정정통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 4, 5호의 각 현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기본영역(5년 ~ 13년 4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 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①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②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④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