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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0.경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등 10개 필지의 임야나 농지를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F, G 등에게 소개하여 매매하게 하고 위 토지 분할과 인허가 업무를 주선하여 처리하는 대신 G 등으로부터 위 부지의 토목 건축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기로 한 후, 2011. 9. 29.경부터 경기 양평군 H 등 9개 필지 임야와 농지 합계 2,649㎡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농지와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아 인부들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개발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E 임야 102㎡, H 임야 389㎡, I 임야 193㎡, J 임야 492㎡, K 임야 125㎡, L 임야 109㎡ 등 합계 6필지 임야 1,410㎡를 입목을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 및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주택 부지 및 법면으로 전용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현황실측도, 위성사진, 불법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 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된 임야 중 경기 양평군 J는 당초 입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