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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1:55경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2: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자꾸 시비를 붙여서 결국 옆에 있던 손님이랑 싸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어깨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F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1』 피고인은 2020. 7. 5. 21:5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전망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과 말다툼하던 중 H을 폭행하였고, ‘남자가 남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차고,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77』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2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