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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15 2013고정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이전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준비 중인 사람이 두 명 있다, 대출이 되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가 나온다, 현재 대출 준비 중인 사람의 서류비가 모자라니 서류비로 200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0.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제공할 능력이나 이를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