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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나218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신문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4. 11. 24.경부터 2017. 5. 24.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854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300,000원이 인용되고,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8. 11. 14.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에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A)는 퇴직 후인 2017. 7. 22. 피고(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차임 및 전화사용료를 정산하여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위 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설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6. 21. 원고를 상대로 월세대납금 3,480,0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16567)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상환채권은 2017. 7. 22. 원고(B)와 피고(A)가 차임, 퇴직금, 전화사용료 등 상호 채권을 일괄 정산한 결과, 74만 원만 잔존’한다는 이유로 일부(74만 원) 인용판결이 2018. 10. 23. 선고되었다.

피고(B)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3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