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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2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국내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3. 5.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6. 4. 28. 영업사업부 차장으로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기본급과는 별도로 그들이 각자의 영업으로 수주한 계약의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재직 기간 중 성과급으로 1,174,963,7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영업정산 사기 등으로 인한 성과급 과다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① 잘못된 성과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함으로써 실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보다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② 손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으며 ③ 실제와 다른 포장비를 적용하여 수익을 부풀렸으므로, 원고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미정산 손실 및 정산오류의 존재 피고가 수주하였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지급 성과급 중 정산오류로 인해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손실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영업정산 사기 등으로 인하여 지급된 과다성과급 328,907,896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영업직 직원들은 매월 자신들이 수주한 계약에 따른 성과급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성과급은 각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