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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403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253,460원과 그중 34,253,3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