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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6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총 10일 동안( 주말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부,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