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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누36832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국승]

제목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요지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확대통지서 등을 수령하였다면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의 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68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1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8. 24.

판결선고

2017. 0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조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0. 11. 25.부터 2015. 5. 26.까지 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 2층에서 'JJJ'이라는 상호로 액상차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0. 11. 4.부터 2014. 6. 10.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원고 LLL의 명의를 빌려 'SSS'이라는 상호로 한약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통지 및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 5. 11.경 원고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2.경 원고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6. 15.경 원고 AAA에게 아래 내용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가 없는 원고 AAA가 JJJ과 SSS을 모두 운영하였고, 원고 LLL가 원고 AAA로부터 그 명의대여 등에 대한 사례비로 월 5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AAA가 이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 중 2010년 2기분 7,622,000원, 2011년 1기분 47,014,000원, 2011년 2기분 50,011,000원, 2012년 1기분 54,396,000원, 2012년 2기분 58,318,000원, 2013년 1기분 57,846,000원, 2013년 2기분 54,246,000원, 2014년 1기분 76,372,000원, 2014년 2기분 65,805,000원 합계 471,630,000원을 누락한 사실 및 원고 AAA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3,071,476,363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매출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LLL에게 원고 AAA로부터 수령한 월 500만 원을 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사 사유로 설명, 통지하지 아니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위장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제81조의7 제1항의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는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 통지이고, 2015. 5. 22.경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원고 AAA의 2010년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와 원고 LLL의 2010년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 통지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원고 AAA의 2011년 1기 내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원고 LLL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산정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및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경우 이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AAA는 SSS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해온 점(원고 AAA는 범칙혐의자 심문 시 위 한약방을 자신이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음), ③ 원고 LLL는 원고 AAA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위반 여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 사유로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 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 통지도 아니한 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조사 사유인 위장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제81조의7 제1항의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사범위 확대 제한 및 그 통지의무위반 여부

가)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와 2015. 5. 22.경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가 세목별 조사 통지인지 여부

피고가 2015. 5. 11.경 원고들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고, 2015. 5. 22.경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이 '당초: 종합소득세, 변경: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는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 통지이고, 2015. 5. 22.경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원고 AAA의 '2010년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와 원고 LLL의 '2010년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 통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은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 사유로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제외 대상 세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22.경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와 2015. 6. 15.경 원고 AAA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종전 조사 유형이 '일반통합조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5,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경 원고들을 '통합'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11.경 피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5. 5. 14.부터 2015. 6. 2.까지 실시하는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착수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 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 알선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청렴서약서에도 서명, 날인하였고, 2015. 5. 22.경 피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5. 5. 14.부터 2015. 6. 2.까지 실시하는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조사범위확대통지서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11.경 세무조사 통지와 2015. 5. 22.경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가 '통합 조사'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는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 3, 6, 15, 16,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 AAA가 2010. 11. 4.부터 2014. 6. 10.까지 원고 LLL의 명의를 빌려 한약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매출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에도 면세신고를 통해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의 조사대상인 원고들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대된 조사대상인 원고 AAA의 2010년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원고 LLL의 2010년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원고 AAA의 2011년 1기 내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고 LLL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공통된 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원고 AAA의 2011년 1기 내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고 LLL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당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사범위 확대 통지의무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AA의 2011년 1기 내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고 LLL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확대된 조사대상 중 원고 AAA의 2010년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원고 LLL의 2010년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의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의 확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JJJ이 2010. 11. 25.부터, SSS이 2010. 11. 4.부터 각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통지한 2010. 11. 25.부터 2010. 12. 31.까지 외의 기간으로 조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들이 2015. 5. 11.경 피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2015. 5. 22.경 피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5. 5. 14.부터 2015. 6. 2.까지 실시하는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확대통지서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조사범위확대통지서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던 사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5. 22.경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와 2015. 6. 15.경 원고 AAA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종전 조사 유형이 '일반통합조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피고가 원고 AAA의 2011년 1기 내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고 LLL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의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유무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JJJ과 SSS의 매출대금이 이체된 원고 AAA 명의의 계좌를 근거로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471,63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감액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 AAA가 JJJ과 SSS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공급가액 3,071,476,363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감액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 AAA에 대하여 위 원고가 JJJ과 SSS을 운영하면서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위와같이 누락된 현금매출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 및 원고 LLL에 대하여 원고 AAA로부터 수령한 월 500만 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