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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0:38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재능교육 거제지역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41에 있는 재능교육 건물 앞 도로를 장 평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 여, 53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