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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4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화성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00:45경 성년 E와 청소년인 F에게 막창 2인분을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주방에 있을 때 위 E가 소주 1병을 가져가 위 F와 나누어 마셨다.

다.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1개월간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시 이 사건 영업소에 위 E가 들어온 줄도 몰랐고, 위 E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식점 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지 않아 음식만 주고 술은 주지 아니하였는데, 나중에 영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년과 성년이 섞인 일행 중 성년이 영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류를 가져가 청소년과 나누어 마신 경우, 이를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음식점 영업자가 나중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 청소년이 성년이 가져 온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