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