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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나노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