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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61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

1996. 3.경의 대여금 원고는 1996. 3.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는 1996.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1996. 4.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C에 대한 대위변제금 원고는 피고의 1995. 12. 1.자 C으로부터의 차용금 5,000,000원(이자 월 100,000원)에 대하여 C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1996. 1. 1.부터 2000. 12. 30.까지 C에게 10,277,67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1996년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 D이 사고를 쳐서 D의 담임교사에게 구두상품권을 선물하여여야 한다며 3,000,000원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1996. 6.경 3,000,000원을 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3,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1997. 7.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의 위 채무들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들의 원금 48,277,600원과 위 변제일 기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미변제된 잔액 8,181,600원의 합계 54,4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