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90.5.1.(871),888]
이혼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피청구인이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같은 해 5.9.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의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 사건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서 같은 달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을 교부받아 보고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위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이혼의 제1심심판이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 집을 나와 인천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청구인으로서는 호적등본의 기재만 보고 당연히 모든 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