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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2 2016가단898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화물차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운행가능하고 안전한 화물차를 소개해주겠다. 한 달에 수익 600만 원 이상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는 2014. 7. 2. 화물차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4. 7. 8.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17,265,000원을, 피고 C는 2014. 7. 8.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 B는 2014. 7. 8.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D에게 현금 47,7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대출인지대로 3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개한 화물차는 불량한 화물차여서 수리비 3,500,000원, 화물차 번호판 교체비로 6,000,000원을 추가 지출하게 한데다가 일자리도 소개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물차를 돌려주고 화물차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현금 43,000,000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38,5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 6. 20.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