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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가단696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와 피고 B는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여수시 F 소재 ‘G보육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2)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이고, 피고 B는 피고 법인 소속 기자이다.

(3)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이들이다.

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이었고, 현재는 I 의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해고 관련 분쟁 (1) 피고 C는 2011. 4. 1.부터, 피고 D은 2011. 2. 10.부터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2) G보육원에서는 2011. 8. 1.(월)부터 2011. 8. 6.(토)까지 위탁 아동으로 하여금 원래의 가정이나 친척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도록 하는 ‘원(原) 가정 체험기간’으로 정하고, 위 기간을 전후하여 생활지도원들의 여름휴가(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탁 아동 중 1/3 정도는 갈 곳이 없어 보육원에 남아있게 되므로 모든 생활지도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을 고려하여 ‘입사 1년 미만인 위 피고들에게 2일의 휴가를 배정하되 이들이 위 기간에 2명씩 조를 짜 교대근무를 하고, 다른 생활지도원들에게는 4일의 휴가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 D은 여름휴가 및 근무일정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결정권한을 가진 G보육원 J 사무국장에게 정식으로 여름휴가 및 근무일정의 조정을 건의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한 채 2011. 8. 2.부터 2011. 8. 10.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4) 원고는 2011. 8. 11. 피고 C, D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1. 8. 12.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5) 피고 C, D은 2011. 8.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구제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