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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4. 06:5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601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주 취 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 놈 아, 야 이 병신새끼야, 똘 아이 개새끼들아, 좆도 아닌 놈들이 지랄들이네.

"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대중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